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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완벽 정리

by 1분 전. 2025. 5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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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 기초생활수급자 제도는 기준 중위소득 인상과 함께 소득·재산·부양의무자 기준이 완화되어 더 많은 가구가 지원받을 수 있도록 개편되었습니다. 아래에서 자격요건과 주요 변경사항을 한눈에 확인하세요.


2025년 기초생활수급자 급여별 소득 기준표


생계급여 지급액 안내

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기준이 정해집니다.
생계급여는 가구별 기준 중위소득의 32% 이하일 때, 해당 기준액에서 가구의 소득인정액을 뺀 금액을 

월 현금으로 지급받게 됩니다
예시)

  • 3인 가족(부부+자녀 1명)
  • 월 소득인정액: 80만 원

2025년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:

  • 1,608,113원

실제 지급액 계산:

  • 1,608,113원(기준액) - 800,000원(소득인정액) = 808,113원
    → 이 가족은 매달 808,113원을 생계급여로 현금 지원받습니다.

1인 가구의 소득인정액이 20만 원이면, 765,444원에서 20만 원을 뺀 565,444원을 매달 받게 됩니다
소득인정액이 0원이면 해당 기준액 전액을 받습니다.


의료급여 지원 안내

2025년 의료급여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가 아니라, 진료·입원·약제비 등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
예시)

  • 4인 가족(부부+자녀 2명)
  • 월 소득인정액: 200만 원

2025년 4인 가구 의료급여 소득 기준:

  • 2,439,109원 이하

지원 내용:

  • 이 가족은 의료급여 대상이 되어, 병원 진료비와 약값의 대부분을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.
  • 예를 들어, 동네 의원에서 진료를 받으면 진료비의 4%만 본인이 부담하고, 나머지는 국가가 지원합니다.
  • 예시: 진료비 10,000원 → 본인부담 400원, 9,600원은 국가 부담

본인부담금: 2025년부터 정률제가 도입되어, 진료비의 일부(예: 의원 4%, 병원 6~8% 등)를 본인이 부담합니다.


주거급여 지급액 안내

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.
부양의무자 유무와 상관없이, 소득 기준만 충족하면 누구나 신청 가능합니다

2025년 임차가구 기준임대료 (단위: 원/월)

예시)

  • 2인 가족(부모+자녀)
  • 월 소득인정액: 120만 원
  • 서울(대도시) 거주, 월세 30만 원

2025년 2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 기준:

  • 1,887,676원 이하

2025년 2인 가구 대도시 최대 지원액:

  • 37만 원

실제 지급액:

  • 실제 월세가 30만 원이므로, 30만 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습니다.
  • 만약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최대 지원액 37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.

실제 지급액은 **실제 임차료(월세)**와 최대 지원액 중 낮은 금액으로 결정됩니다.
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(2025년: 경보수 590만 원, 중보수 1,095만 원, 대보수 1,601만 원)로

지원됩니다.


교육급여 지급액 안내

2025년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에게 지원되며, 연간 지급액이 전년 대비 약 5% 인상되었습니다.

2025년 교육급여 지원 기준

예시)

  • 가구원: 4인 가족
  • 소득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자녀: 중학생 1명, 고등학생 1명

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

중학생 자녀:

  • 연 67만 9,000원(2025년 기준) 현금 지급

고등학생 자녀:

  • 연 76만 8,000원(2025년 기준) 현금 지급
  • 입학금·수업료: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
  • 교과서비: 해당 학년 교과서 구입비 전액 지원

실제 지급 예시
중학생 자녀:

  • 2025년 3월에 67만 9,000원이 계좌로 입금됨

고등학생 자녀:

  • 2025년 3월에 76만 8,000원이 계좌로 입금됨
  •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비는 학교에서 별도로 지원받음

정리:
이 4인 가족은 2025년에 교육급여로

  • 중학생 67만 9,000원
  • 고등학생 76만 8,000원 + 입학금/수업료/교과서비 전액

을 지원받게 됩니다.

교육활동지원비는 연 1회 지급되며, 일반적으로 학기 초(3~4월경) 지급됩니다.
지급 방식은 보호자 계좌로 입금되며, 사용 용도 제한은 없습니다.


신청 방법

생계 급여 신청 방법

주거 급여 신청 방법

 

 

의료 급여 신청 방법

교육 급여 신청 방법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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